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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세먼지 유발 환경사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법행위를 엄단해 청정 제주의 대기환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시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호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아래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무등록 의심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판금·도색 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 △대형 세탁업소·골프리조트·호텔 등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예방조치 문구 미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금·도색 영업을 홍보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은밀히 작업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니터링과 탐문 수사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거해 형사 입건 및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도는 환경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자체인 만큼 봄철 미세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선제적 기획수사로 환경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지속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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