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대폭 개편 한다!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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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계획서 심사 폐지 등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대상 확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한다.

예술인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이다.

그동안 전년도 소득금액과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기존 격년 1인당 200만 원에서 매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26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나 지원 절차 등에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전화로 예약한 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10월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11월 중 창작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아트플랫폼(제주시 중앙로14길 18) 1층에 조성된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예술인 행정지원 상담과 함께 예술인 대상 세미나와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문화예술센터(서귀포시 홍중로 33) 2층에 조성된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는 서귀포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 지원 거점으로, 행정지원 서비스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개편해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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