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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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