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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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성수품·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

[뉴스서울]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②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③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④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⑤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7. ~ 9.27.,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②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할당관세 품목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에 물가안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하여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10.10.~)에 진행한다.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 또한 적극 허용한다.

④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4., 9.11., 9.18., 3회)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기존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품목*에 대해서도 및 수입물가 급등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파하여 정부의 물가정책 집행을 지원한다.

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8.31.∼9.23.)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절 성수기를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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