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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
[뉴스서울] 법무부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6월 25일 14:00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과밀수용 문제 심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행위 위헌 확인 결정 이후 교정시설 신축, 가석방 확대 등 과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과밀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수용자 인권 침해 및 교정·교화 성과의 정체가 반복되는 등 교정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및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IMBY) 현상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다변화되는 미래 교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 직급체계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등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2026. 3. 18.)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인 만큼,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교정청 신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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