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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첫째, 항만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 포함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하여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을 위주로 진행, 조성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로 공공성 저하와 더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나, 이번 공공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조성토지 분양 등의 과정에서 그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는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 및 상부시설 조성과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발생하는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밖에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후 관리예정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시설 이관이 지연되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협의·준공검사 참여 의무화를 통해 기반시설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제도적 측면을 과감히 개편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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