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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과 위탁·공사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내년부터 시간당 최소 1만 2,569원을 받는다. 올해 생활임금(1만 2,110원)보다 459원(3.79%)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869원(17.47%) 높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2만 6,921원으로, 올해보다 매달 9만 5,931원 늘어난다.
2027년 생활임금은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15일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위원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기본 방향으로 물가와 가계지출, 최저임금, 경제·노동 여건, 도 재정 상황을 두루 고려했다.
올해는 제2차 '제주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산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해마다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공사·용역의 도급·하수급 업체가 고용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대상이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주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액을 18일 고시하고, 적용 대상 기관과 사업 부서에 안내해 내년 임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상생의 노동문화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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