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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26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경제산업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7억 원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위원장은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사업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행하는 신규사업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례 개정, 금융기관 협약 등 후속 절차도 남아 있어 즉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은 2028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기금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 절차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일수록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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