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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 |
[뉴스서울] 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개간, 토석류 채취 행위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위 제한구역 및 허용 기준 설정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일원화 및 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사업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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