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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제도 현장설명회 |
[뉴스서울] 법제처는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ㆍ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및 관련 사례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들과 수도권ㆍ강원권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문 사례 공유에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자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법적 자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자문제도에 관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수도권ㆍ강원권에 이어 충청ㆍ전라권, 경상권 등에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자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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