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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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교란 불법 외환거래 조사 본격 확대 및 엄정 대응
▲ 재정경제부

[뉴스서울] 재정경제부는6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가 완료됐으며,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➊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➋변칙 무역결제, ➌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➊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이 있음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그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➋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

➌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아울러 올해 1.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 및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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