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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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 신구조문 대비표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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