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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안 주요 내용 |
[뉴스서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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