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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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공사추진 사업장 12개소 점검
▲ 제주도, 상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내 대형 개발사업장의 재해 위험요인 차단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4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사업장 내 토사 유출, 침수, 사면 붕괴 등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조치해,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12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미이행 하거나 재해위험요인이 발견된 사업장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했다.

특히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등 우수저감시설 지적사항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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