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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충전기 의무설치 예외, 공동주택에 대해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앞서 제43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의 제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이 80% 이상으로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으며, 전기차나 충전기 화재발생 시 발생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학교안전 측면을 고려해 의무설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강경문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학교·유치원 등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의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또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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