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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 표지 |
[뉴스서울]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법률 분야는 물론, 최근 호주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도 함께 수록되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편(2024년 9월), 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 호주편(2026년 6월)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게 안내해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서도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여 왔는데, 본서 발간 역시 이러한 법률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고,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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