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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치며, 행정안전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만,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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