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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 안내문(본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12월 시행(2026년 12월 31일)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하고, 영업자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또한 ▲회수 사실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방법, 영업자 정보가 포함된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과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생용품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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