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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뉴스서울] 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부)' 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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