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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를 둔다.
고시 제정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월) 및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이래, 현장에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고시안을 마련했다. 향후 특구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원활한 신산업 전환을 지원해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기회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자체 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사‧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지원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환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주체가 되도록 명시했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협력업체 노사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2. (신청 절차)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서 신청도 가능). 시‧도지사는 수립한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지정 요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되어야 하고, 선택요건 중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됐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하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한다.
5. (지원 대책) 특구 지정 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지원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제출한다.
6. (지원 체계) 지방정부의 신청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행정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고시 주체인 산업통상부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11월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전환의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해,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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