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전입자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김재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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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포장이사·용달비 등 이사비 실비 지원
▲ 청년 전입자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뉴스서울]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만 해당된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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